청년, 신혼부부 매입 임대 4,441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.

2023. 6. 26. 15:04웅빠/부동산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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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, 신혼부부 매입 임대 4,441 가구 입주자 모집 신청하세요.

 

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청년, 신혼부부 23년도 2차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

"시세 대비 30~50%" 저렴하고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.

 

 23년 6월 22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

- 전국 15개 시, 도에서 총 4,441, 호 

- 청년 2,232호 / 신혼부부 2,209호 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.

 

좀 더 빠른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 국토교통부 접속 하셔서

검색창에 매입주택이라고 하시면 나옵니다.^^ 

 

 

1. 청년 기준 

 

1) 청년 매입임대주택 거주 년수 및 기준

- 최대 6년간 거주

- 소득기준 100% 이하 

- 시세대비 40~50% 수준의 임대료

- 이사가 잦은 청년 특성상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텔 등에서도 거주가 가능합니다.

 

2) 신청 입주 자격
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

- 1순위 ~ 3순위 별로 총 자산 / 자동차 가격까지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.

 

2. 신혼부부 기준

 

1)  신혼부부 2가지 유형에 따라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

- 신혼부부 1 유형은 다가구 주택

- 소득기준 70% 이하 부부 합산 90%

- 다가구주택 등 시세 30~40% 수준의 임대료

- 최대 20년

 

- 신혼부부 2 유형은 아파트, 오피스텔 등 가능

- 소득기준 1~3순위 100% 이하 부부 합산 120%, 4순위 이하 부부 합산 140% 까지

-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 등 시세 60~80% 수준의 임대료

- 최대 6년 (자녀 있을 시, 최대 10년 가능)

 

2) 신혼부부 2가지 유형 입주 자격 차이

- 1 유형은 소득 70% 이하 , 2 유형은 소득 100% 이하

- 1순위 유자녀 (예비)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

- 2순위 무자녀 (예비) 신혼부부

-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 

- 총 자산 36,100 이하 / 자동차 3,683 이하 ( 단위 만원)

 

3. 매입 임대주택 접수 날짜

1) 한국토지주택공사

- 청년, 신혼부부 모집공고 6월 22일

- 신청접수 7월 초 

- 결과발표 8월 중

- 입주일정 8월 말

그 외 서울 주택 도시공사, 경기주택, 대구도시,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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