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.주택임대차보호법 [계약갱신요구,청구권] Q&A 쉽게 해석하자.

2020. 9. 29. 01:32웅빠/부동산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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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. 주택임대차 보호법 [계약갱신 요구, 청구권] Q&A 쉽게 해석하자.

 

안녕하세요 지웅빠입니다.

오늘은 최근에 나온 주택임대차 보호법 [계약갱신요구권,청구권]에 대해 쉽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.

딱 중요한 팩트 내용만 보고 적겠습니다.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검색하시면 해설집을 볼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.

 

Q1.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?

 

> 집주인(임대인)한테 전세기간이 1개월~6개월 안에 난 2년 더 살 거다.라고 얘기하면 됩니다.

(다만, 20년 12월 10일부터는 2개월~6개월입니다. 그냥 마음 편하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얘기하시는 게 편합니다)

 

Q2.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?

 

>1회 부여됩니다. 단 내가 지금 4년을 살았던 6년을 살았던 현재 법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 

사용을 안 하셨으면 추가로 2년 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살 수 있습니다.

 

Q3. > Q1~Q2 내용에 포함되므로 패스하겠습니다. Q3은 위에 글만 보시면 됩니다.

 

Q4.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?

 

>네 안됩니다. 법이 바뀌었어도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 남았으니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Q5. 임대인이 계약 만료 1~6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고,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?

 

>네 안됩니다.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제3자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사용 안됩니다.

 

Q6.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거주 중인데,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?

 

>네 됩니다. 100년을 살았어도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2년 더 살아서 10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.

 

Q7.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?

 

>네 아닙니다. 나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나 상의 없이 자연스럽게 쭉 살고 있었다? 이후에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합니다.

 

Q8.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?

 

>네 안됩니다.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 특약에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(2+2) 사용 안됩니다.라고 적고 계약을 했어도

(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) :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)

(특약 무의미합니다. 무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)

 

Q9. 임차인이 계약 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,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?

 

>네 됩니다. 1개월~6개월전에 집주인님 저 계약 끝나면 이사갈께요. 했는데?? 1개월전에 저 그냥 살께요~ (됩니다)

 

Q10. 법 시행 전,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,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? 

 

>네 됩니다.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"너 나가세요" 했는데 계약기간이 1개월~6개월 남았으면

"싫어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해서 2년 더 살래요~" 가능합니다.

 

Q11.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?

 

>네 아닙니다. 2년 살다가 2년더 살려고 요구권 사용 했는데 한 6개월 살다가 "저 집주인님 저 그냥 이사갈께유~"

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. 6개월 살고 나갈려면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.)

왜냐??? 집주인도 전세금을 구해야 하니까요.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돈 마련하기 촉박하잖아요~

 

Q12.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채결할 때,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,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?

 

>임대차보호법으로 우리나라 월/전세 계약은 기본 2년입니다. 1년 계약 했어도 조건없이 1년 더 살 수있습니다.

2년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도 가능하니 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

 

Q13.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?

 

>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나오네요..(NO답?) 

구두, 문자, 이메일이나 미래에 법적 분쟁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랍니다..하하하하 (평화롭게 합의 보라는거죠)

 

자 여기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[계약갱신요구,청구권] Q&A 내용입니다.

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 들여다보면 무슨말이지???????????라고 생각 할 수 있어서

제가 최대한 쉽고 편하게 풀어서 적어 봤습니다. 

어떻게보면 말이 좀 안되는..? 내용도 있긴한데 아무튼 임차/임대인이 서로 평화로운 날들만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.

혹시나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^^.

다음번에 임대인 갱신거절 자료를 쉽게 풀어서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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